-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 여당,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하며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재점화
-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하고 판사회의가 법원장 선출하도록 추진
- 법관 정직 기간 2년 연장·대법관 수임 제한 등 보류 법안들도 재논의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 카드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면담 없이 신임 대법관 제청을 강행하자, 여당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타파'를 내걸며 강력한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절차를 생략한 일이 도화선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른바 '사법행정 개혁 3법'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회의가 일선 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유보했던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까지 재추진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우선 처리한 민주당은, 당장 법관 정직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과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