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극명한 입법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첫 주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라 반대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야당의 법안 강행에 맞선 여당의 반대 토론을 철저히 보이콧하겠다는 의도적 집단행동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수당의 텅 빈 의석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31일, 토론 강제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