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운영팀, 무단 이미지 사용·사칭 및 불법 굿즈 판매에 강력 경고
- 인기 팬 아카이브 계정 즉각 사과 및 10일 비공개 전환·운영 중단 선언
- 네티즌 "공식보다 팬계정이 더 재밌고 홍보됐다"며 융통성 부재에 아쉬움
- 명백한 재산권 보호 vs 자발적 팬덤 바이럴 위축…콘텐츠 업계 과제로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의 공식 운영팀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비영리로 운영되던 유명 팬 계정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IP) 행사라는 원론적 입장과,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꺾어버린 융통성 없는 조치라는 팬덤의 아쉬움이 교차하며 2차 창작물 저작권을 둘러싼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안녕 자두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채널, 사칭 계정, 불법 제작 상품 판매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운영팀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 확산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지가 게재된 직후, 캐릭터 영상 등을 편집해 올리며 인기를 끌던 팬 아카이브 계정 '최자두 아카이브' 측은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계정 운영자는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수익 창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함과 동시에 오는 10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기 팬계정 @jadoo.yaam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인기 팬계정 @jadoo.yaam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팬 계정 댓글 창에는 "공식 계정보다 팬 계정의 편집본이 훨씬 재미있었다", "수익 창출도 안 하고 열정페이로 홍보해 주는 팬덤을 내치다니 융통성이 부족하다"며 공식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영리라도 무단 도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불법 굿즈 판매 등 선을 넘은 사례들 때문에 공식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측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사태는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지만, 숏폼 위주의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팬들의 자발적인 '밈(Meme)' 생성과 2차 창작이 핵심적인 흥행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없는 일괄적인 저작권 철퇴가 오히려 코어 팬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창작을 양성화할 수 있는 유연한 상생 기준 마련이 업계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