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일할 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군 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10년간 9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3년 이상 복무지에 배치되지 않고 대기할 경우,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러한 장기 대기 면제자는 2016년 단 11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만 2,080명으로 무려 1,100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과거 4년이던 대기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점과 함께 극심한 '근무지 양극화'가 꼽힙니다. 구청 등 이른바 행정시설은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업무가 힘든 복지시설 등은 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집된 인원 대비 대기 면제자 비율이 절반(약 50%)에 육박하면서, 성실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