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면심사위 미개최…정부, 제81주년 광복절 특사 전면 보류
-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유력 정치인 대거 사면했던 1년 전과 '극적 대비'
- 신년·3.1절 이어 광복절 패스…연말까지 없으면 9년 만에 '특사 없는 해'
- 사면권 오남용 비판 및 여론 의식한 행보…정치적 득실 셈법 영향 분석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신년과 3·1절에 이어 광복절까지 사면이 무산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추가 조치가 없다면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별사면의 핵심 사전 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특정 시기에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왔다.
올해의 '특사 실종'은 불과 1년 전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2,188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복권과 83만여 명의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말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약 8개월 만에 전격 사면했으며,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등 유력 정치권 인사와 공직자 27명을 명단에 포함시켜 정국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 중심의 특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남용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왔다. 올해 정부가 특사 카드를 거둬들인 것 역시,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 사면파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후폭풍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숨 고르기 조치로 풀이된다. 거대 권한인 사면권 행사가 멈춰 선 가운데, 향후 정국 반전을 위한 연말 특사 재개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