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령에 따라 28일 변호사 등록 취소 행정 절차 마무리
변호사법 규정상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형 집행 후 5년까지 결격
공수처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달 초 대법원서 7년형 확정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최종 상실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28일 관련 취소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의무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하며, 이번 자격 박탈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를 승인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2년을 더 가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유지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