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과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3,300만 원)을 제3자인 사업가가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시장직 무효'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 여부에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치명적인 사법리스크에 갇혀 시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양측의 공방은 선고 전날까지 최고조에 달했다. 특검 측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 1심 유죄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 시장을 실질적 의뢰자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재판부 흔들기용 여론전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직접 여론조사를 논의한 녹취나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포렌식 분석 결과, 명 씨가 통화로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설문지가 1시간가량 먼저 작성된 물증을 제시하며 공소 사실의 구조적 결함을 파고들었다.

내일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을 내릴지, 무죄를 통해 정치적 기소론에 힘을 실어줄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