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 출범 이전부터 이미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던 형태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PD의 의혹 제기 영상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혼재된 상황에서 해당 영상만이 가맹점의 매출 감소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1993년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샀고, 이를 이용해 냉동 삼겹살을 썰다 돌돌 말려 나오는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PD는 '대패 로드'라는 심층 취재를 통해 1993년 이전인 1980년대부터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지의 노포에서 이미 대패삼겹살 형태의 고기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해당 메뉴를 판매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유튜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해 촉발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