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395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교정시설 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수용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위법적 과밀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리적 전제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 교도소장 대상의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처럼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대에 달하는 초과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시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2030년까지 수용률을 1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시설 신축과 지역사회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소통 등 과밀 수용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