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국거래소 옛 청사(2012년 자료사진). 사진=hyolee2,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3.0, 크롭 및 크기 조정.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exchange.JPG
부산 한국거래소 옛 청사(2012년 자료사진). 사진=hyolee2,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3.0, 크롭 및 크기 조정.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exchange.JPG

금융위, 국회 정무위의 공개매수 합의안 존중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해 최대주주 되면 적용 논의

50%+1주 기준과 전량매수 놓고 의견 엇갈려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 부담의 균형 과제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된 50%+1주 기준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일 제도 재도입 자체가 큰 변화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제도다. 아직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 시행 규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개 설명에서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법률상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구체적 규제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모든 주식에 대한 전량매수 주장과 인수·합병 시장의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제도 운영의 영향을 살핀 뒤 개선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언급했다.

청년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기업 인수와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를 따져야 한다. 국회는 매수 물량과 가격, 예외 요건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시행 후 실제 거래와 주주 보호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