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 의결
- 국민의힘 "영장청구권 제한·공소기각 확대는 명백한 위헌 조항"
- 7대 범죄 외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여권에 책임 경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던 여론이 무시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를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로 평가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 세부 조항의 위헌성과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과 야간 소위원회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헌법과 법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가 사라짐에 따라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통제 장치가 소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건송치 의무가 7대 범죄에만 국한되면서, 그 외 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롭게 도입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 역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야당은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법 체계의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