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과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SNS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연령 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며, 연령별 맞춤형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이 전면 제한되되 부모의 동의를 얻을 시 허용하며,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독성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등의 기능 제공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이미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규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등 글로벌 규제 선례를 언급하며 "결국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속도 조절과 사회적 합의를 당부했다. 현재 호주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수백억 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 중이며, 영국과 유럽연합(EU) 역시 가입 연령 제한 및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등의 중독 유발 기능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을 도입해 플랫폼 기업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AI 생성물 표시제도를 함께 도입해 미디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