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처리 철회 방침에 "헌법 84조에 근거한 다수설" 입장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
"법원 재판 재개 시 위헌심판 제기 후 입법해도 늦지 않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형사재판 진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또한, 강 실장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시사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고 재판을 재개할 경우, 위헌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법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장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여권 내지 국회에 요청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이며, 야권의 무리한 입법 공세 및 정치 쟁점화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