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특위 기한 30일 연장, 10일 3차 청문회 개최 의결
- 165명 규모 특검팀 최장 170일 가동…선거 조작 등 12개 혐의 정조준
- 대한변협 등 추천위 거쳐 특검 임명…재검표 일정은 변동 가능성 존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대규모 재검표 일정이 잠정 합의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여야 합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한이 연장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0일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8월 1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 동안 165명 안팎의 대규모 특검팀이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총 12개 혐의에 달한다. 여기에는 선관위 전·현직 위원 및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핵심 비리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 임명 절차는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8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일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잠정 합의 상태로, 향후 특검 수사 일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