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로 찬성 175표 가결… 1954년 제정 이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검찰, 직접·보완수사 금지 및 기소 전담… 경찰에 최장 1개월 '보완 요구'만 가능
판사 '공소기각권' 신설 쟁점화… 與 "셀프 면죄부" vs 野 "위법 수사 통제 및 판례 명문화"
국회법 개정안(패스트트랙 기한 단축)은 회기 종료로 8월 국회로 표결 이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어져 온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개혁신당 이주영), 기권 1명(더불어민주당 이소영)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는 보완수사도 수행할 수 없으며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대신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최장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또한 수사 은폐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사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간순 등재가 의무화됐다.
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도 일부 신설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수사 기록 열람 및 등사권도 명문화됐다.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판사의 '공소 취소(기각) 판결' 권한을 두고 여야는 전날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파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권 상실로 인해 전세사기 등 복잡한 민생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구조적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장기 미제 및 왜곡의 근본 원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공소기각권 역시 확립된 대법원 판례(위법한 함정수사·공소권 남용)를 법조문에 구체화한 견제 장치일 뿐이며, 적법한 재기소가 가능하므로 사법부의 자의적 판결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이날 상정되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최종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이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