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기업 정보 연계 착오로 우대형(12%)·일반형(6%) 판정 뒤집혀
- 적격 승인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해지한 가입자 피해 우려
- 서금원 "전체 적격자의 1% 미만 영향…특별중도해지 취소 조치 진행"
- 주말 비상 근무 통한 계좌 복원 및 정정 안내 절차 착수

공공 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과정에서 우대형과 일반형 판정을 번복하는 시스템 오류를 범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 통보를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이자, 서금원은 긴급 계좌 원상복구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혼선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형(정부기여금 12%)' 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에게 하루 만에 '일반형(6%)' 정정 문자가 발송되면서 불거졌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는 12%의 매칭 비율이 적용되나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은 6%에 그친다.

문제는 갈아타기(전환) 제도 구조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 승인을 받은 뒤 기존 계좌를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해야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우대형 승인 통보를 받아 기존 도약계좌를 해지한 직후 일반형으로 하향 정정되면서, 이자율 및 기여금 구조상 기존 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가입자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서금원 측은 외부 기업 정보 제공기관(한국평가데이터 등)과의 데이터 연계 및 검증 과정에서 스크리닝 누락 등 해석 착오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서금원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체 234만 명의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적격자 가운데 1% 미만의 인원에서 이 같은 심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금원은 심사 오류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에 대해 해당 해지 건을 취소하고 기존 계좌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상 근무 체제를 통해 대상자 안내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 금융기관의 기초적 데이터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