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수도권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잔여물량 LH 우선매입 추진
- 시세차익 과열 방지 명분이나, 무주택자 자가 소유 기회 원천 차단 비판
- 최근 1년간 수도권 85㎡ 이하 잔여물량 1600가구…연말까지 법 개정 예고
- "국민을 영원한 월세살이로 몰아넣나"…공공의 민간 물량 뺏기 반발 확산

무주택 서민들의 마지막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리던 이른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싹쓸이할 전망이다. 과열된 청약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수요자들의 자가 마련 기회를 공공이 박탈한다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우선 매입하여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장해 수십만 명이 몰리는 '로또'로 변질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6월~올해 5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에 달하며,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냉소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민간 분양 물량을 강제로 임대로 전환하는 조치가 주택 공급 가뭄을 겪는 수도권 시장 안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 서민의 시세 차익은 '투기'로 규정해 차단하면서, 공공기관인 LH가 싼값에 잔여 물량을 독식하는 것은 공공을 빙자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 국민을 임대주택 월세살이로 만들 셈이냐"는 수요자들의 성토 속에서, 민간의 자산 증식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