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첫 관세 발동… 24일 0시부터 적용
한국, 일본·호주와 함께 '대응 미흡 국가' 분류… 10% 방어한 인도와 대조
만료된 글로벌 관세 대체용 '청구서'… 통상 당국 대비 부족 도마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며 글로벌 무역 장벽을 다시 한번 높였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품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최고 세율을 맞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한국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즉각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번 관세 책정의 핵심 기준은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 금지' 여부다. 강제노동 생산품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의 관세가 확정됐다. 당초 12.5% 부과 대상이었던 인도는 확정안 발표 전 발 빠르게 제도를 보완해 세율을 하향 조정받았다.

반면, 한국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우리 정부와 통상 당국의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외교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수십 년간의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100년 가까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고,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와, 24일 0시로 만료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보편 관세를 연장·강화한 가운데, 12.5%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과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