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 룸카페 업주 A씨 무죄 선고한 2심 깨고 사건 수원지법 환송
- 16개 방 중 14개 밀폐 구조…단속 당시 14~17세 남녀 청소년 2명씩 이용
- 2심 "모르는 사람 간 매칭 아냐" 무죄…대법 "법 해석 지나치게 좁다" 일침
- 신종 변종 룸카페 향한 청소년보호법 적용 기준 명확화…단속 탄력 전망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를 갖춘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업소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에서 외부 시야를 차단한 룸카페를 운영했다. 매장 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고,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장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매장 안 16개 방 가운데 14곳은 미닫이문을 닫으면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탁자와 TV는 물론 매트와 대형 베개까지 놓여 있었다. 경찰 단속 당시에도 14세에서 17세 사이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지어 4개 방을 쓰고 있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밀폐된 방 구조와 영업 방식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우려’라는 조항을 성매매업소 접객원과 손님, 혹은 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의 접촉으로 좁게 해석했다. 업주가 성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낯선 손님을 이어준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 조항과 입법 목적을 따졌을 때 불특정한 사람의 범위를 유흥접객원이나 낯선 이들 사이로 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인 데다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안을 보기 어렵고 매트와 베개까지 갖췄다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