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 결국 사망, 30대 여성은 인터폴 수배
- 실무자 클릭 한 번에 사건 해제…상급자 결재 없는 전산망 맹점 노출

실종 신고된 시민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동안 경찰 전산망에는 '안전 확인'이라는 거짓 기록이 남았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무단 종결하면서 벌어진 치명적 결과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5)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거짓으로 마무리했다. 허위로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B씨는 실종 51일 만인 이달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경장의 서류 조작 정황은 다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 역시 통화 이력이 없음에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기록을 꾸몄다. 정당한 해제 절차 없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기록을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 현재 장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며,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장씨에 대한 인터폴 황색수배를 전날 경찰청에 요청했다.

연속된 조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경찰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무 담당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를 입력하면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관리자 확인 절차가 빠진 전산망의 허점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파문이 일자 경찰청은 지난 21일에야 팀장과 과장 등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긴급 수정했다.

A경장은 자신의 긴급체포에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심리를 열어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