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체포
- 가족 연락처로 17차례 조롱성 장난전화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드러나
- 경찰, 긴급 응급조치 2호 발동해 통신 접근 차단…2차 가해 엄단 경고
- 37세 장미란 씨, 5월 제주시 한림읍 자택 나선 뒤 3개월째 행방 묘연
제주도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성희롱과 장난전화를 일삼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을 애타게 찾는 유족의 절박함을 악용한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조롱성 연락을 취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종자 전단에 공개된 가족의 연락처로 총 17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성 메시지까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 체포와 동시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를 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비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범행의 표적이 된 실종자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족 대상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