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기지 내 군장점 운영하던 40대 中 전역 군인, 한미 훈련 자료 등 수집
- 군산공항 인근 60대 中 남성, 노트북과 단방향 수신기로 전투기 교신 도청
- 경찰, 두 용의자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적국(북한) 외 간첩죄 처벌 불가한 법적 맹점 속 방첩망 구멍 논란 가중
대한민국 핵심 안보 시설인 주한미군 기지와 공군 기지 일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들이 군사 기밀을 빼내다 경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인에 대한 군부대 출입 및 상업 시설 운영 심사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며 국가 방첩망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2021년부터 군용품 판매점(군장점)을 운영해 온 40대 중국인 A 씨와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항공 무전 등을 도청해 온 60대 중국인 B 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전역 군인 출신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미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을 포섭해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미군 지휘부 근무처 및 지휘관 취임식 사진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기지 내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한미 공군 전력을 노린 B 씨의 수법도 대담했다. 한미 공군 군사 훈련 시기인 2024년부터 집중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그는 노트북과 단방향 수신기를 이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무단으로 도청했다. B 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B 씨에게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 조치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외국 스파이에게는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노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