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미뤄진 것은 지난 5월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속 피고인의 이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A씨의 불출석 경위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책임교도관을 향해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항소심은 A씨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보복협박)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한 바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