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추진한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범죄 증가세는 훨씬 가파른 상황이다.

특히 범죄의 흉포화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살인과 강도 등 일부 범죄는 감소했으나, 성폭력(398건→739건, 85.7%↑), 절도(5733건→1만 110건, 76.3%↑), 폭력(2750건→5520건, 100.7%↑) 등 강력 범죄와 폭력성 범죄가 폭증하며 연령 하향의 주요 배경이 됐다.

앞서 올해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를 거쳐 현행 연령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한 집단 폭행이나 어린 청소년의 범죄 가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면적인 연령 하향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중대 범죄'에 한정하여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령 하향이 적용될 구체적인 '중대 범죄'의 세부 기준은 향후 법무부가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들을 참고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들은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