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1부, 11월 4일 항소 기각…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집유3년 유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판단

재판부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 침해…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 훼손"

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윤 측 상고 방침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1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 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뒤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