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서 공식 제출
- "검찰 견제·통제 기능 훼손은 권력분립 위배"…6대 위헌 사유 제시
- 장동혁 대표, 본인 수사 직접 영향 들어 '개인 자격' 청구인 동참
- 이재명 대통령 4일 공포 강행…헌재의 신속 판단에 사법 체계 명운 걸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 오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김태규 위원장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이번 개정안이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여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는 이 밖에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총 6가지에 달하는 기본권 침해 및 위헌 사유가 적시됐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에는 장동혁 당 대표가 당론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의 청구인으로 직접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측은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다수의 사건과 기획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 관련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절차에 직접적인 불이익과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청구인 적격 근거로 들었다.
문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최종 의결·공포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개정안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