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 정책을 헌법 위반으로 몰아넣은 야권의 무리수
법조계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 안 돼" 지적 속 온라인 여론도 싸늘
"2차서 뺐어도 1차에 담은 것 자체가 역겹다", "무엇이 내란인가" 비판 쏟아져

과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두고, '외교 정책 판단'까지 탄핵 사유로 욱여넣었던 무리한 정치 공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의 헌법적 지적을 넘어, 해당 사실을 뒤늦게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당시 야권이 발의한 1차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이를 '반(反)헌법적 시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정책에 대한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두 차례나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1차 소추안의 무리수는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시 알려지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 소식을 다룬 게시물에는 "2차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더라도, 친미·일, 반북·중·러를 한다는 게 문제라고 1차 탄핵소추안에 담았다는 것부터가 역겹다"며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은 공감 댓글이 최상단에 올랐다.

또한, 탄핵 정국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계엄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결단인데, 도대체 무엇이 내란인지 도저히 이해 불가"라며 "야당의 방해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가 시스템을 뒤집어엎고 있는 것이 진짜 내란 아니냐"며 야권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물론 야권 지지자들 측에서 "1차 사유는 폐지되었고, 2차안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군경 동원, 내란죄에 집중했다"고 해명하는 댓글도 달리고 있으나,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정당한 외교 노선마저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했다는 초기의 무리수가 전체 탄핵안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