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단독 보도… 국세청 "언론 보도 파악 결과 정상 거래, 조사 안 한다"
두 달 전 '사인 간 채무' 231명 털어 500억 추징해놓고… 李엔 검증 없이 면죄부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17억 7,000만 원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거래와 동일한 유형인 '사인 간 채무 과다'를 고강도 세무조사 표적으로 지정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중잣대' 및 형평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29억 원 상당 아파트 매도 및 17억 7,000만 원 근저당 설정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 별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며 "현재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의 근거와 형평성이다. 국세청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오직 '언론 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조사를 면제해 줬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밝힌 자체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루 혐의자 231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해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이 밝힌 핵심 조사 대상 유형이 바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 및 '초고가 주택 취득자'였다. 일반 국민에게는 사채성 거래까지 샅샅이 뒤져 엄벌에 처하더니, 정작 대통령의 억대 사인 간 채무 거래에는 서류 검토조차 없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야당은 국세청의 이 같은 행태를 '눈치보기식 봐주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거래를 한 만큼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이자 형평성을 저버린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