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단독 보도… 국수본 '대북전단 대응 지침' 배포
매월 북한 도발 첩보 수집해 현장 제지 요건 심의·판단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현장에서 원천 제지하기 위해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북한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했다. 필요시 전단 살포 인원을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제지 조치도 가동된다.

23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매뉴얼)'을 접경지역 관할 경찰청과 관서에 배포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직무 추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매뉴얼의 핵심은 대북정보의 상시 수집과 심의다. 경찰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에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북한 정세와 군사 동향 정보를 요청하며, 긴급 시 전화나 문자로도 수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단 살포 위험성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제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다만 현장에서 제지 조치를 집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현장 경찰관이다. 매뉴얼은 현장 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제지 조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단 살포에 쓰이는 물품과 장비 차단이 우선되며, 극명한 위험이 인지될 경우 이동 제한, 붙잡기, 일시 억류 등 신체에 대한 직접 제지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경찰의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의 형사처벌은 위헌이나,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제지 조치는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후 2024년 북한의 오물 풍선 보복으로 화재 피해 등이 발생하자, 경찰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통제 장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