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보도… "재건축 분양권 승계 기한 쫓겨 사정 봐준 것, 정상 거래"
분당구청 "4개월 내 실거주 지침 있어 토지거래허가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성남 분당 아파트를 17억 원의 근저당을 끼고 매수한 당사자가 언론 앞에 나서 "대통령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해당 거래는 재건축 단지에서 흔히 이뤄지는 정상 거래"라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던 중 대통령 매물이 나와 거래했을 뿐, 일각에서 거론되는 환경단체 회원도 아니며 대통령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논란인 '17억 원 무이자 근저당 매도'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승계(분양권)를 위한 시간적 압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해당 아파트는 7월 30일 예정)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A씨는 국민일보를 통해 "집을 팔아 잔금을 내야 하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며 "이 단지에 그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팔리면 17억 원의 잔금을 치를 계획이다.

'유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응한 분당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취득 즉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마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세입자 퇴거 시점인 오는 10월에 정상적으로 실입주를 마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매수인 A씨 부부는 2022년 2월 인근 아파트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해 거주 중이며, 최근 해당 평수의 실거래가가 23억 5,000만 원에 달해 약 8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