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17억 무이자 근저당' 매도를 둘러싼 편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2일 청와대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측은 "통상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만 해도 상당하지만,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사인 간 무이자 거래가 증여세 탈세 소지가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될 예정이며,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있다면 매수자 측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함께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이번 거래가 '3~4개월'의 단기 유예일 뿐이라며 편법성을 부인했다.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보장된 연체 이자가 정상적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교수는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지자체의 깐깐한 실거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잔금을 치른 뒤 6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하므로 애초에 갭투자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매도 결정의 근본적 배경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건축 기대 이익까지 포기하며 시세보다 낮게 처분한 것"이라며 정책적 솔선수범임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