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신고 2주 만에 조치… 법원 1심 '벌금 2,000만 원' 유죄 판결이 결정타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후 첫 실질적 제재 사례가 나왔다.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글로벌 플랫폼 유튜브에 의해 전격 차단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관련 영상을 지난 21일 자로 차단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노출된다.
이번 차단은 법원의 유죄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이 위원에 대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반복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법에 따라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의적인 불법·허위 정보 유통을 방치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유튜브 측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차단권을 행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