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혐오 표현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가사를 써서 발표하는 이른바 '청소년 유해 음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과거 1996년 폐지된 '사전 심의' 제도의 부활이라는 지적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 을)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유해 음원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정부 등 관계 기관이 유통사에 긴급 유통 정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혐오를 담은 음원을 발매해 큰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리치 이기 등)를 이번 법안 발의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가요계와 문화계 안팎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금지곡 제도는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아리랑', '봉선화' 등을 통제하며 처음 등장했으나, 이후 1996년에 헌법재판소가 음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관계 기관의 유통 정지 요청과 유통사의 자체 점검 의무화가 사실상의 '사전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