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00만 원 대납 인정, 죄질 좋지 않다"… 오세훈 "직접 증거 없어, 항소할 것"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0회의 여론조사 중 5회(2,100만 원 상당)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열세였던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명확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후원자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은 2,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내려진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시정 동력 차질과 사법 리스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