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약 51.5% 상향), 12일 시행

다가구 층수 3층→4층…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일조권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국토부 "도심 대지 활용도 높여 일반주택 공급 촉진 계기 되길"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예고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 시행에 앞서 완화된 일조 높이 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조권 기준도 11월 12일부터 완화돼,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였으나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져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