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사(2014년). 사진=Minseong Kim,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Fair_Trade_Commission(South_Korea).JPG
공정거래위원회 청사(2014년). 사진=Minseong Kim,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4.0 크롭 및 크기 조정.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Fair_Trade_Commission(South_Korea).JPG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해 시정명령

협력사 기술정보 단독 특허에 활용 판단

업체는 독자 실험·분석 주장…공정위 불인정

무형 정보의 보호와 공정 경쟁이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세모빌리티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협력사가 개발한 자동차 부품 기술정보를 단독 특허에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K사는 부품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도출해 관리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시제품과 검사성적서 등을 분석해 사실상 같은 범위의 수치를 단독 명의 특허로 출원·등록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한세모빌리티는 수치를 독자적인 실험과 분석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를 개발 과정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은 점과 발명신고서에 K사 샘플 시험 결과를 인용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형 정보의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작은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지킬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청년 창업자와 기술 인력이 신뢰할 거래 환경을 위해 계약 단계의 권리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 수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