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앞으로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코인의 압류부터 매각, 현금화는 물론 소송 중 전자지갑 동결까지 가능한 강제집행 절차를 전격 마련하면서 가상자산도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구체적인 현금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면 거래소는 보관 중인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하며, 집행관이 이를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해 채무자의 자산 처분이 원천 금지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거나, 집행관을 통해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거래량이 부족해 현금화가 어려운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등 거래가 원활한 주류 가상자산으로 우선 교환한 뒤 처분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도 신설됐다.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선제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민사집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구조에 맞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