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제19차 금융위 의결…7개 은행 과징금 3,619.6억·과태료 17.78억 부과

6개 증권사 과징금 92.82억·과태료 16.12억…합산 3,746.32억, 금융위 최대 금전 제재

뉴스1 보도 기준 감경 경로 4조→1.4조→최종 3,600억대…자율배상·계도기간 등 감경

금융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2027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수협)에 과징금 3,619.60억 원과 과태료 17.78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6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NH·한국투자·삼성)에도 과징금 92.82억 원과 과태료 16.12억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합계는 3,712.42억 원(은행 3,619.60억 원+증권사 92.82억 원)이고 과태료 합계는 33.90억 원으로, 과징금·과태료를 합산하면 3,746.32억 원이다.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2023년 11월 검사 착수 이후 약 3년 만에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은행별 금액이 담기지 않았다. 뉴스1이 11월 4일 보도한 은행별 부과 내역에 따르면 과징금은 국민은행 1,723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924억 7,500만 원, 농협은행 401억 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 3,100만 원이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 원만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 누락 등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성향 평가 시 일부 정보 미고려에 따른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며, 증권사는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과징금은 4조 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조 원으로, 지난 2월 2차 제재심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줄었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하면서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에서 합산 과징금을 6,000억 원 수준으로 재의결했고,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최종 3,600억 원대로 감경됐다. 감경에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초기 6개월 계도기간, 손실 미확정 판매분 제외 등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금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백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하며, 금융위는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