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 감독…청년 고용 많은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숙박음식·도소매업 중심

근로시간 한도 준수·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집중 확인…성동구 사업장 집중점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위반 시 시정지시·과태료·사법처리

연간 실노동시간 작년 1,846시간…2015년 2,058시간에서 감소세 지속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2년 1,904시간, 2023년 1,874시간, 2024년 1,859시간,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다(2026 국제통계연감).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상시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지적됐고, 노동부는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감독에서는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 시간 준수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핀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서고,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