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3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업무를 소관 상임위로
올해 청년정책 5대 분야 389개 과제에 30조 원…48개 참여 기관이 상임위 15곳에 분산
예산안·결산 중 청년 사업은 청년위에도 회부…기존 상임위 예산 심사권은 그대로
김민석 대표도 8월 후보 시절 신설 제안…모 의원 "법안 통과에 모든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3일 국회에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정책과 예산을 국회의 전담 상임위 한 곳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추가하고, 국무조정실 업무 가운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5대 분야 389개 과제에 30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참여한 48개 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5곳에 흩어져 있고, 청년 주거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따로 심사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세운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을 청년위원회가 다루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 청년 사업 부분을 청년위원회에도 회부하되, 기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은 그대로 두고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한 번 더 살피는 구조다.
모 의원은 "한 해 30조원이 청년정책에 들어가는데 국회에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위원회가 제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8월 당 대표 후보 시절 국회 청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