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발표
보도 준칙 반복 위반 언론사,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AI 모니터링 전면 전환 및 수익 목적 자살 유발 정보 사이버수사대 집중 수사

정부가 모방 위험이 높은 유명인이나 일가족 사망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24시간 인공지능(AI) 감시 및 집중 수사 체계를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생산-유통-보호' 전 과정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유명인, 청소년,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연쇄 효과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언론계에 보도 자제를 강력히 당부할 방침이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하여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누적 위반 횟수가 많은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의 언론 대응 체계도 개편된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전용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사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온라인 감시 체계는 기존의 인력 중심 방식에서 AI 기반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면 전환된다. 특히 조회수나 악의적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전면적인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발맞춰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병행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