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의신청 3만 4천 건… 연말 7만 건 육박 역대 최대치 전망
검찰 보완수사 통한 기소 2배, 경찰 수사심의 '재수사' 권고 8.9배 폭증
김재섭 의원 "경찰 불신 극에 달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순서 잘못돼"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안을 두고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5만 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2만 7,262건) 대비 약 2.1배 급증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벌써 3만 4,001건이 접수되어, 현 추세라면 연간 7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신청 비율도 가파른 상승세다. 불송치 결정 건수 자체가 2021년 약 38만 9천 건에서 지난해 58만 건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치솟았다. 불송치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검찰과 외부 위원회가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 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해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늘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 건수 역시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으며, 특히 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보완·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무려 8.9배나 폭증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여당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통제하고 걸러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