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예정
인종·지역·성별·신분 등 차별·폭력 선동 시 감봉~파면… 포상 감경도 배제
부작위·직무태만 최소 징계 기준 '견책'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 상향

앞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업무를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차별·폭력을 선동하거나 반인권적인 혐오 표현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감형 수단으로 쓰이던 포상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춰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혐오 표현의 범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기준을 준용한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민원 처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유발한 '부작위·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