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청사 밖에서 열리는 동안,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며 기강 해이 논란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타 지역 선관위로 전보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선관위 청사 고층 계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청사 앞 광장에서 시민 약 600명이 모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를 성토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이던 엄중한 상황이었다. A씨의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은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공분이 확산했다.
특히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가 추가로 적발됐다. A씨는 골프 연습을 하던 당일 3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까지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골프 스윙 연습과 부적절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등 비위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A씨가 부당하게 신청한 수당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