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주말까지 포함한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제헌절이 다시 관공서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이는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 수 증가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의 복원이다.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올해 제헌절은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인 2027년에는 7월 17일이 토요일로, 다음 평일인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