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왜 국민 고통받는지 알리겠다" 선언
국민의힘 "참여 막을 이유 없다" 긍정적… 24시간 강제 종료 시 '순서'가 관건
29일 '보완수사 금지' 토론회 개최… 민주당·법무부에 친전 발송해 참석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자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순서 조율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의원의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 한 의원의 발언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로 가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발언 순서가 후순위로 배치될 경우 단상에 서보지도 못한 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 의원은 본회의 하루 전인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에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