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장, 친여 유튜브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 쟁점 및 시간표 공개
전건 송치·합수기구 등 꼼수 논란 조항 일축… "개별법으로 우회 처리"
"수요일 법사위·목요일 본회의 강행"… 야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마무리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세부 쟁점 조항의 향방과 '수요일 전체회의·목요일 본회의 통과'라는 속도전 시간표를 공식화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정리 결과를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야당 및 법조계에서 '꼼수'로 지적했던 조항들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배제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조항에 대해 서 위원장은 "형소법에는 전건 송치가 없고,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아동학대·성범죄 등)에 대한 전건 송치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우회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검찰총장 산하의 검경 합동수사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법안에는 없다"며 "특별한 사건은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거침없는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통과가 안 될 방법이 없다"며,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후 목요일 본회의 상정 계획을 밝혔다. 제1야당(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더라도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부의 핵심 상임위원장이 국회가 아닌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대 법안의 결론을 내고 입법 강행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믿으면 된다"는 서 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