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 3년 7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검찰 "은폐·축소 최종 승인 혐의 입증 어렵다" 판단
앞서 기소된 전 정부 안보라인 관련자 전원 무죄 판결도 영향 미친 듯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도록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은폐와 월북 조작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해당 사건을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으나, 최근 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역시 앞선 실무 책임자 및 핵심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이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