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 을)이 대표 발의해 '사전 심의 부활'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유해 음원 규제법(혐오 및 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이 대중과 문화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자진 철회됐다.
21일 정치권 및 문화계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철회 수순을 밟았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음원 유통사에 청소년 유해 음원 자체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유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 철회와 함께 대중음악 평론계에도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고 밝힌 조은재 평론가는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웹진 '아이돌로지'에서 활동을 종료했다. 또한 법안을 옹호하며 반대 측(온음 소속 만일 평론가)과 설전을 벌였던 아이돌로지 소속 마노 평론가 역시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흑인음악 웹진 '리드머' 역시 법안이 철회된 지난 20일 당일, 해당 규제안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논평을 기고하며 문화계의 굳건한 반대 여론을 재확인시켰다.
앞서 본지(한국청년미디어)가 지난 9일 해당 법안의 위헌 논란을 보도했을 당시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진정 청소년을 위한다면 과도한 사교육(학원 뺑뺑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음악에 19금을 걸고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명분 없는 규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입법 기관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문화 예술계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할 때, 대중과 업계가 이를 어떻게 좌절시키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