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수십 년간 묶여있던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시흥, 서울 용산·마포·은평 등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치 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강원 고성·속초(통신시설 고도제한),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탄약고 이전), 고양, 서울 용산(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등 5곳의 '제한보호구역' 862.8만㎡가 전면 해제되어 부대 협의 없이도 즉각적인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둘째, 비행안전구역 규제에 묶여있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등 1,982만㎡가 전격 해제됐다. 셋째, 출입과 건축이 엄격히 금지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취락 지역 형성 등 작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하향 조정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민간인통제선 2㎞ 북상 및 240배 규모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의 구체적인 첫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